NO-ACTION OPINION · 2432 비조치의견

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2호의 업종별 신용공여한도가 특정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총액 한도를 정한 것인지 개별 업종에 대한 개별 한도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9-03-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 및 신용공여의 총액한도로 보아야 함

본문

요청 내용

「상 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8 조의 2 제 2 호에서 정한 한도비율 (신용공여 총액의 100 분의 70) 의 해석과 관련 , ➊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신용공여의 “총액의 한도” 를 정한 것인지 , ➋ 개 별 업종 및 신용공여 “각각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한도 (개별 한도) 의 상한” 을 정한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18.12.11.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의 한도비율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 및 신용공여의 총액한도” 로 보아야 함 ➀ 시행령 제정 당시 규개위 검토보고서 , 보도자료 등은 규제의 내용이 부동산 PF 대출 등 특정업종에 대한 여신을 총여신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것임을 명시 ➁ 정부는 동 시행령 규정이 “신용공여 총액” 을 규율하는 것으로 보아 , 금융위 고시로 위임한 업종 (대부업) 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 한도비율을 상향한 바 있음

상 · 하위법 체계 상 특정업종 여신 “총액” 을 시행령에 규율하고 감독규정이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타당

다만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8 조의 2 제 2 호의 문언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 하여 , 향후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 동 시행령 규정 및 이와 관련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 22 조의 3 제 1 항을 개정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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