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32 비조치의견

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2호의 업종별 신용공여한도가 특정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총액 한도를 정한 것인지 개별 업종에 대한 개별 한도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02-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 및 신용공여의 총액한도

로 보아야 함

본문

요청 내용

□ 「

호저축은행법 시행령

8

조의

2

2

호에서 정한 한도비율

(

신용공여 총액의

100

분의

70)

해석과 관련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신용공여의

총액의 한도

를 정한 것인지

,

별 업종 및 신용공여

각각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한도

(

개별

한도

)

의 상한

을 정한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18.12.11.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의 한도비율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 및 신용공여의 총액한도

로 보아야 함

시행령 제정 당시 규개위 검토보고서

,

보도자료 등은 규제의 내용이 부동산

PF

대출 등 특정업종에 대한 여신을 총여신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것임을 명시

정부는 동 시행령 규정이

신용공여 총액

을 규율하는 것으로 보아

,

금융위 고시로 위임한 업종

(

대부업

)

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 한도비율을 상향한 바 있음

·

하위법 체계 상 특정업종 여신

총액

을 시행령에 규율하고 감독규정이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타당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8

조의

2

2

호의 문언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

하여

,

향후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 동 시행령 규정 및 이와 관련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22

조의

3

1

항을 개정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061).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