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종료 이후 프로젝트 페이지 삭제 가능 여부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금융위원회 · 2019-07-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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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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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딩펀딩 프로젝트 (이하 “프로젝트”) 가 종료된 이후 해당 프로젝트의 발행기업이 프로젝트 페이지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투자중개업자가 삭제 요청에 따라 페이지 전체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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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117 조의 10 제 2 항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 사업계획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 118 조의 16 제 3 항 제 1 호에 따르면 증권의 모집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그 모집실적에 관한 결과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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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본시장법 제 117 조의 7 제 10 항 제 3 호에 따르면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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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모집발행이후의 모집실적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본시장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 증권의 발행에 관해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 129 조는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의 서류를 3 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는바 증권의 발행이후에도 일정기간 공시 하도록 하는 동조의 취지의 고려할 때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기간 동안에는 모집실적에 관한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117 조의 10 제 2 항
□ 증권형 크라우딩펀딩 프로젝트 ( 이하 “ 프로젝트 ”) 가 종료된 이후 해당 프로젝트의 발행기업이 프로젝트 페이지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투자중개업자가 삭제 요청에 따라 페이지 전체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하단의 이유 참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117 조의 10 제 2 항은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