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36 비조치의견

위험관리책임자의 여신담당부서 관할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3-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협의체 심사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금융회사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

심사부서 및 여신 사후관리 부서를 관할하여 겸직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여신협의체 심사를 거치는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

심사 부서

여신 사후관리 부서

를 관할하여 겸직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지배구조법

’)

에서는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등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지배구조법 제

29

,

동법 시행령 제

24

)

이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겸직 가능성은 해당 업무가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본질적 업무 등이라 하더라도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 등 위험관리책임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

-

예를 들어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심사나 자산운용 등과 관련한 심사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 등은 허용됩니다

.

그러나

,

위험관리책임자가 본질적 업무와 관련한 부서를 직접 관장하거나

본질적 업무와 관련한 최종적인 집행권한을 갖는 것은 위험관리 업무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겸직이 제한됩니다

.

따라서

,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 심사 및 여신 사후관리 부서를 직접 관할하는 것은

여신관리와 관련한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집 배포

’ 76

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77

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참조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여신협의체 심사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위험관리

책임자가 여신 심사부서를 담당하는 조직을 관할하도록 허용할 경우

,

위험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시

1

차적으로 위험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대출실적

등 경영실적

측면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위험관리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

또한

,

사후관리

(

연체관리

,

경매진행

,

법정관리 등

)

업무도 여신심사를 통해

금융회사가 보유하게 된 채권의 사후관리 업무로서 본질적 업무인 여신

심사와 밀접하게

연계된 업무인 만큼

이해상충 여지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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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065).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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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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