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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IT자회사 임원 겸직 가능여부 및 사후보고 대상여부

금융위원회 · 2019-07-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지배구조법 제 10 조 제 4 항 제 2 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 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겸직이 가능합니다 .

또한 , 지배구조법 제 11 조 제 1 항 , 동법 시행령 제 11 조 제 2 항에 따른 겸직 보고 대상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 IT 담당 업무집행책임자가 동일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IT 자회사 (비금융회사) 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을 겸직시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상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 및 겸직 승인 또는 보고 필요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 임원의 직무 전념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지배구조법 제 10 조 제 1 항은 금융회사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만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경우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겸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지배구조법 제 10 조 제 4 항에서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 지배구조법 제 11 조 제 1 항에 따라 겸직승인 또는 보고 대상이 됩니다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은행의 업무집행책임자가 동일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IT 자회사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 제 10 조 제 4 항 제 2 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 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겸직이 가능합니다 .

또한 , 이 경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11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겸직 보고 대상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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