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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상 거래종료 의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0-10-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고객확인을 수행하는 과정 에서 이미 거래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동조 제 4 항에 따라 그 고객과의 모든 거래관계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

‘거래의 종료’ 란 문언 그대로의 거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며 ,

보험계약의 거래관계 종료에 따른 환급금 등의 처리 문제는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바 , 법률에 따른 종료사유임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을 다루는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등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에 따른 고객확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래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경우 금융회사등의 특정금융

정보법에 따른 거래 종료 의무와 관련하여

,

(질의 1)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4 항) 에 따른 거래종료 대상 거래가 고객확인을 시행하게 된 특정 거래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고객과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모든 거래관계를 의미하는지 여부

(질의 2) 보험계약의 경우 거래 종료의 의미가 기납입보험료의 일부를 반환하고 거래를 종료하는 ‘해약’ 을 의미하는지 , 아니면 기납입보험료를 모두 반환하고 거래를 종료하는 ‘해지’ 를 의미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4 항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이하 “업무규정”) 제 44 조에서는 금융회사등은 이미 거래관계는 수립하였으나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종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고객이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고객의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을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금융회사등이 그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종료하도록 규정한 취지임을 감안할 때 특정 거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모든 거래 관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거래의 종료’ 란 문언 그대로의 거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며 ,

이는 금융회사등이 법률상 의무인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명시적인 거부의사 등을 표시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금융회사등이 법률상 의무 (고객확인) 를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고객과의 거래를 종료하도록 한 것으로서 (회사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약정상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거래를 종료하는 것과는 달리 법률에 따른 종료 사유임), 금융회사 등은 말씀 하신 사례를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보험계약의 거래관계 종료에 따른 환급금 등의 처리 문제는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 보험계약을 다루는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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