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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상 거래종료 의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2019-03-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1

항에 따른 고객확인을 수행하는 과정

에서 이미 거래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동조 제

4

항에 따라 그 고객과의 모든 거래관계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

거래의 종료

란 문언 그대로의 거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며

,

보험계약의 거래관계 종료에 따른 환급금 등의 처리 문제는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바

,

법률에 따른 종료사유임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을 다루는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등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에 따른 고객확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래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경우 금융회사등의 특정금융

정보법에 따른 거래 종료 의무와 관련하여

,

(

질의

1)

특정금융정보법

(

5

조의

2

4

)

에 따른 거래종료 대상 거래가 고객확인을

시행하게 된 특정 거래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고객과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모든 거래관계를 의미하는지 여부

(

질의

2)

보험계약의 경우 거래 종료의 의미가 기납입보험료의 일부를 반환하고

거래를 종료하는

해약

을 의미하는지

,

아니면 기납입보험료를 모두 반환하고 거래를

종료하는

해지

를 의미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4

항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업무규정

”)

44

조에서는 금융회사등은 이미 거래관계는 수립하였으나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종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고객이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고객의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을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금융회사등이

그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종료하도록 규정한 취지임을 감안할 때 특정 거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모든 거래 관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거래의 종료

란 문언 그대로의 거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며

,

이는 금융회사등이 법률상 의무인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명시적인

거부의사 등을 표시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금융회사등이 법률상 의무

(

고객확인

)

를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고객과의 거래를 종료하도록

한 것으로서

(

회사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약정상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거래를

종료하는 것과는 달리 법률에 따른 종료 사유임

),

금융회사 등은 말씀

하신 사례를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보험계약의 거래관계 종료에 따른 환급금 등의 처리 문제는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

보험계약을 다루는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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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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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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