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46
비조치의견
가장 많은 수량의 인수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9-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투자업자가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 및 무보증사채를 인수함에 있어 다른 금융
투자업자가 인수한 물량과 동일한 최대 물량을 인수하는 행위는
「
금융투자업규정
」
제
4-19
조 제
7
호상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
증권회사가 본인과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기업이 발행하는 무보증사채를 인수
함에 있어 대표주관사가 인수한 물량과 동일한 최대 물량을 인수하는 행위가 금융투자업규정 제
4-19
조 제
7
호상
“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
”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
금융투자업규정
」
제
4-19
조 제
7
호는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 및 무보증사채의 인수
(
모집주선 포함
)
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ㅇ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인수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 등에 유리한 조건으로
증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계열회사 등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ㅇ
동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인수한 물량과
동일한
최대 물량을 인수하는 경우도
「
금융투자업규정
」
제
4-19
조 제
7
호에 따른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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