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금융투자업자가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 및 무보증사채를 인수함에 있어 다른 금융 투자업자가 인수한 물량과 동일한 최대 물량을 인수하는 행위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4-19 조 제 7 호상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증권회사가 본인과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기업이 발행하는 무보증사채를 인수 함에 있어 대표주관사가 인수한 물량과 동일한 최대 물량을 인수하는 행위가 금융투자업규정 제 4-19 조 제 7 호상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금융투자업규정」 제 4-19 조 제 7 호는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 및 무보증사채의 인수 (모집주선 포함) 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ㅇ이는 금융투자업자가 인수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 등에 유리한 조건으로 증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계열회사 등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ㅇ동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인수한 물량과 동일한 최대 물량을 인수하는 경우도 「금융투자업규정」 제 4-19 조 제 7 호에 따른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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