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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092

해외채권 자문업무 겸업신고 없이도 할 수 있는 적법한 업무인지(소관부서 : 신용정보팀)

□ 귀사의 "해외채권 자문업무"는 감독규정 제4조 제2호나목에 따른 "채권자등에 대한 채권관리관련 자문업무"로서 채권추심업에 딸린 업무에 해당되어 별도의 겸업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업무로 판단됩니다. ○ 개정 신용정보법(15.3.11 공포)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안 제4

법령해석공통완료2015-05-15
질의 내용

□ 채권추심업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 "해외채권 자문업무"가 (현행)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함) 제4조 제2호나목의 "채권자등에 대한 채권관리관련 자문업무" 및 감독규정 개정안 제4조 제4호의 "채권자등에 대한 채권관리 관련 업무"에 해당되어 별도의 겸업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2015. 3. 11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감독규정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바, 개정안에 위배되는지 함께 검토 요청함

회신

□ 귀사의 "해외채권 자문업무"는 감독규정 제4조 제2호나목에 따른 "채권자등에 대한 채권관리관련 자문업무"로서 채권추심업에 딸린 업무에 해당되어 별도의 겸업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업무로 판단됩니다.

○ 개정 신용정보법(15.3.11 공포)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안 제4조 제4호의 "채권자등에 대한 채권관리 관련 업무"의 해당 여부도 상기 해석과 동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참고로, 감독규정은 현재 개정 추진 중에 있으므로 예고된 개정안과 최종 시행안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  귀사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본 결과 귀사의 "해외채권 자문업무"는 해외에 채권이 있는 국내채권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외채권 추심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로서,

- 채권자와 해외채권추심업체와는 직접 추심계약을 체결하며 귀사는 채권자와 별도의 자문계약 체결을 통해 채권자의 자문서비스를 이행하는 것이어서 채권추심업의 업무범위 중 딸린 업무인 "채권자등에 대한 채권관리관련 자문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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