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해외채권 자문업무"는 감독규정 제4조 제2호나목에 따른 "채권자등에 대한 채권관리관련 자문업무"로서 채권추심업에 딸린 업무에 해당되어 별도의 겸업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업무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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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신용정보법(15.3.11 공포)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안 제4조 제4호의 "채권자등에 대한 채권관리 관련 업무"의 해당 여부도 상기 해석과 동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참고로, 감독규정은 현재 개정 추진 중에 있으므로 예고된 개정안과 최종 시행안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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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 "해외채권 자문업무"가 (현행)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함) 제4조 제2호나목의 "채권자등에 대한 채권관리관련 자문업무" 및 감독규정 개정안 제4조 제4호의 "채권자등에 대한 채권관리 관련 업무"에 해당되어 별도의 겸업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2015.
3.
11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감독규정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바, 개정안에 위배되는지 함께 검토 요청함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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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본 결과 귀사의 "해외채권 자문업무"는 해외에 채권이 있는 국내채권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외채권 추심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로서, - 채권자와 해외채권추심업체와는 직접 추심계약을 체결하며 귀사는 채권자와 별도의 자문계약 체결을 통해 채권자의 자문서비스를 이행하는 것이어서 채권추심업의 업무범위 중 딸린 업무인 "채권자등에 대한 채권관리관련 자문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채권추심업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 "해외채권 자문업무"가 (현행)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함) 제4조 제2호나목의 "채권자등에 대한 채권관리관련 자문업무" 및 감독규정 개정안 제4조 제4호의 "채권자등에 대한 채권관리 관련 업무"에 해당되어 별도의 겸업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2015. 3. 11 신용정보법 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