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7
비조치의견
납입면제가 포함된 보험료가 저렴한 보장성 보험의 통신판매시 자필서명 면제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9-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품의 특성상 보험범죄 발생 시 납입면제로 인한 경제적 이익 발생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
ㅇ보험업감독규정 제 4-37 조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에 납입면제가 포함되는 경우에도 TM 모집 시 자필서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료가 저렴한 보장성보험을 통신판매로 판매하는 경우 ,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않으나 납입면제가 포함되었다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 4-37 조에 따라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제 4-37 조는 전화를 이용한 모집 시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청약 시점에 자필서명을 면제하지 않고 있으며 ,
ㅇ이는 제 3 자의 허위청약 등을 통한 보험범죄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 기존 유권해석례는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보험료가 저렴한 보장성보험에서 장해 등이 발생하여 보험료 납입을 면제 받는 경우 보험범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미미할 수 있으나 ,
ㅇ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고액인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납입면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상당할 수 있는 등 피보험자 이외의 고의 행위 가능성을 감안할 때 ,
ㅇ납입면제를 일괄적으로 자필서명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 이러한 기존 유권해석의 취지를 감안하여도 , 신청서에 기재된 치과 보험 상품 등 상품의 특성 상 보험범죄 발생 시 납입면제로 인한 경제적 이익 발생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
ㅇ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에 납입면제가 포함되는 경우에도 TM 모집 시 자필서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 4-37 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조의3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 4-3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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