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8 비조치의견

성과보수 이연지급 장기성과 연동 기준 변경 적용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5-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미지급된 이연성과보수

(

지급시기

도래

)

를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라 재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성과보수 이연지급 관련하여,

ㅇ 성과보수 산정방식을 변경할 경우, 旣 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이연성과보수(지급시기 未도래)도 재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22조 제3항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법문언상 성과보수는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지급된 이연성과보수(지급시기 未도래)를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라 재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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