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5 비조치의견

개별차주 해당여부 법령해석 요청(첨부파일 참조)

금융위원회 · 2019-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신탁업자인 시중은행이 수탁받은 부동산투자신탁을 위하여 변제의 책임 없는 채무자가 되는 경우 , 「상호저축은행법」 제 12 조에서 정한 신용공여 한도산정 대상으로서의 개별차주는 부동산투자신탁이라고 판단됩니다 .

형식상 명의자는 신탁업자일지라도 저축은행과 신탁업자간의 대출 약정상 신탁업자가 채무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부동산투자신탁이 채무변제의 책임을 부담할 경우 , 이는 부동산투자신탁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고 ,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산정시의 개별차주 역시 실제 차주인 부동산투자신탁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의 지위에 있는 시중은행이 수탁받은 부동산 펀드를 위하여 책임없는 채무자가 되는 경우 , 저축은행법 제 12 조에서 정한 개별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제한의 “개별차주”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 2 조제 6 호에서 신용공여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 (자금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 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 ㆍ 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를 말하며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 출약정의 명의상 차주는 신탁업자이지만 , 부동산투자신탁의 계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신용공여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기존 법령해석의 사례에서도 개별차주는 신용위험을 초래하는 자 또는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실질에 따라 판단 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

외상채권대출규정에 의거 저축은행이 매입한 할부채권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적용 여부 (2017.09.12.) - 신용공여는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라는 점에서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받는 개별차주는 신용위험을 초래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보험회사가 은행이 신탁업자인 투자신탁에 대출한 경우 해당 대출을 명의상 차주인 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은행) 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015.09.15.) - 「보험업법」 상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에 따른 신용위험을 보험회사가 직 · 간접적으로 부담하는지 여부 , 즉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 보험회사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중 하나인 투자신탁에 대출하는 경우 , 대출 명의는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인 은행이지만 ,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차입되고 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점을 고려할 때 , 형식적인 명의인인 신탁업자 (은행) 를 「보험업법」 상 신용공여의 상대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따라서 , 형식상 명의자는 신탁업자일지라도 저축은행과 신탁업자간의 대출약정상 신탁업자가 채무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부동산투자신탁이 채무변제의 책임을 부담할 경우 이는 부동산투자신탁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고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산정시의 개별차주는 실제 차주인 부동산투자신탁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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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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