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차주 해당여부 법령해석 요청(첨부파일 참조)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04-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상 신탁업자인 시중은행이 수탁받은 부동산투자신탁을 위하여 변제의 책임 없는 채무자가 되는 경우
,
「
상호저축은행법
」
제
12
조에서 정한 신용공여 한도산정 대상으로서의
개별차주는 부동산투자신탁이라고 판단됩니다
.
ㅇ
형식상 명의자는 신탁업자일지라도 저축은행과 신탁업자간의 대출 약정상
신탁업자가 채무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부동산투자신탁이 채무변제의
책임을 부담할 경우
,
이는 부동산투자신탁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고
,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산정시의 개별차주 역시 실제 차주인 부동산투자신탁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의 지위에 있는 시중은행이 수탁받은 부동산 펀드를
위하여 책임없는 채무자가 되는 경우
,
저축은행법 제
12
조에서 정한 개별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제한의
“
개별차주
”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상호저축은행법
」
제
2
조제
6
호에서 신용공여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
(
자금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
)
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
ㆍ
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를 말하며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대
출약정의 명의상 차주는 신탁업자이지만
,
부동산투자신탁의 계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신용공여로 볼 수 있습니다
.
□
또한 기존 법령해석의 사례에서도 개별차주는 신용위험을 초래하는 자
또는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실질에 따라 판단
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
ㅇ
외상채권대출규정에 의거 저축은행이 매입한 할부채권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적용 여부
(2017.09.12.)
-
신용공여는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라는 점에서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받는 개별차주는 신용위험을 초래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ㅇ
보험회사가 은행이 신탁업자인 투자신탁에 대출한 경우 해당 대출을 명의상 차주인 투자신탁의 신탁업자
(
은행
)
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015.09.15.)
-
「
보험업법
」
상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에 따른 신용위험을
보험회사가 직
·
간접적으로 부담하는지 여부
,
즉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
보험회사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중 하나인 투자신탁에 대출하는 경우
,
대출 명의는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인 은행이지만
,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차입되고 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점을 고려할 때
,
형식적인 명의인인
신탁업자
(
은행
)
를
「
보험업법
」
상 신용공여의 상대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따라서
,
형식상 명의자는 신탁업자일지라도 저축은행과 신탁업자간의 대출약정상 신탁업자가 채무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부동산투자신탁이 채무변제의 책임을 부담할 경우 이는 부동산투자신탁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고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산정시의 개별차주는 실제 차주인 부동산투자신탁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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