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간편한 결제방식이 개발되어 이용
・기술적 환경변화에 신용카드업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과 관련한 단말기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동 단말기의 제공이 특정 신용카드업자 또는 부가통신업자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의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 등과 관련성이 없고 ,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의 확산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 제 18 조의 3 제 4 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보상금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
ㅇ다만 , 동 단말기 무상제공에 참여하지 않은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 동 단말기를 통해서는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 동 단말기를 제공한 신용카드업자가 자기와의 배타적인 거래를 위해 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전법 제 24 조의 2 제 3 항의 부당한 보상금 등의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ㅇ또한 신용카드업자가 동 단말기를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가 통신업자가 실질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부가통신업자와 대형신용카드 가맹점간의 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 등 거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 해당 부가 통신업자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 각각 여전법 제 24 조의 2 제 3 항 및 제 19 조 제 6 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아울러 , 신용카드업자가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과 관련한 단말기의 무상제공에 따른 비용을 일반적인 가맹점수수료에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사가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의 확산 등 공익적 목적으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개별적으로
코드를 읽을 수 있는 리더기를 카드회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선택적으로 무상 보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여신전문금융업법 」 ( 이하 “ 여전법 ”) 제 18 조의 3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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