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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주식을 신용공여의 담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9-06-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규정 제

4-21

조제

1

호다목에 따라

,

증권담보융자는 투자자 본인 소유의

예탁증권 등을 담보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대여된 주식

또는 그 인도청구권을 담보로 한 대여자에 대한 증권담보융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투자자가 투자매매

중개업자를 통해 제

3

자에 주식을 대여한 경우

,

대여된 주식

(

또는 그 인도청구권

)

이 신용공여의 담보 및 보증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규정 제

4-21

조제

1

호다목의 예탁증권담보융자는

투자자 소유의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

(

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정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

증권을 포함

)

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여된 주식의 인도청구권은 투자자

(

대여자

)

의 명의로 예탁된 증권이 아니므로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의 예탁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대여된 주식 또는 그 인도청구권을 담보로 한 융자는 예탁증권담보융자로 볼 수 없으며

,

현행 법령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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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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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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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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