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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096

투자권유 업무위수탁

1) 투자권유업무는 자본시장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에게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자본시장완료2015-05-15
질의 내용

ㅇ 투자일임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의 투자권유 업무를 증권회사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2조의 절차에 의거하여 위탁하고, 증권회사는 이러한 투자권유업무를 동일한 적법절차를 통해 수탁받아 엄격한 투자권유자로서 의 책임에 대한 내부감독 하에 수행하고자 하는바,

1) 투자권유업자가 자본시장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본질적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자본시장법 제42조에 의한 투자권유업무의 위탁이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의 투자권유대행인 자격 제한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신

1) 투자권유업무는 자본시장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에게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단 이유

1) 투자권유업무는 자본시장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본질적 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인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업무의 위탁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투자권유의 위탁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이 가능한 범위는 투자권유행위에 한정되며, 실제 일임계약의 체결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외에는 위탁이 금지되는 본질적 업무로서 투자일임업자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자본시장법 제51조에서 투자권유업무를 개인인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러한 위탁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42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투자권유대행인에 관한 조항(제51조~제53조)은 투자권유대행인과의 위탁관계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제42조에 의거한 업무위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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