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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097

보험업법시행령 별표6 제3호 ‘다’목과 관련한 법령해석 요청

□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열거하지 않은 위험에 대해 대기기간(위험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6 제3호다목에서 정하는 ‘보험기간 중 위험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령해석보험완료2015-05-20
질의 내용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6 제3호다목과 관련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7-50조제1항)에서 명기하지 않은 위험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대기기간(위험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규>

[보험업법시행령 별표6 제3호 ‘다’목] 다. 보험기간 중 위험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7-50조 제1항] ① 영 별표 6 제3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암에 대한 위험 보장 : 90일 2. 치매에 대한 위험 보장 : 2년 3. 일상생활장해에 대한 위험 보장 : 90일

회신

□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열거하지 않은 위험에 대해 대기기간(위험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6 제3호다목에서 정하는 ‘보험기간 중 위험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보험업법」 제12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127조 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별표 6의 규정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일정 내용이 포함된 보험상품 기초서류의 작성.변경 시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료를 최초 납입한 이후부터는 위험보장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사전에 대기기간 설정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따라 서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열거하지 않은 위험에 대해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것 역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6 제3호다목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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