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7 비조치의견

법령해석요청

금융위원회 · 2019-08-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의 영어시험 성적확인을 위해 전자적 방식 (온라인 제출) 으로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은 보험업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시행규칙에 따라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시험과목 중 영어시험 성적 대체를 위해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영어성적표를 전자적 방식 (온라인 제출 *) 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시험응시자가 영어대체시험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성적조회 및 제공 선택시 해당 점수가 보험전문인 시험운영기관에 제공

판단 이유

보험업법시행규칙에서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의 영어시험 성적확인을 위해 성적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 그 제출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자적 방식 (온라인 제출) 을 통한 성적표 제출방식은 보험업법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 공인회계사 등 동일 유형의 시험제도 및 법규체계를 가지고 있는 자격시험에서도 전자적 방식 (온라인 제출) 을 통한 성적표 제출방식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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