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 양수도 · 환급 과정의 자금의 이체와 같은 금융서비스의 명칭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법률상 제한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와 같은 서비스 명칭에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36 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 51 조 (과태료) 는 “전자화폐” 명칭 사용금지 및 그에 따른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그 외에는 별도의 명칭 관련 금지규정이 없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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