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11 비조치의견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에 송금 등 용어 사용 금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9-10-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 양수도 · 환급 과정의 자금의 이체와 같은 금융서비스의 명칭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법률상 제한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휴대폰 앱

(App)

등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자금의 이체에 있어

"

선불전자지급수단

"(ex)

리브 머니

)

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와 같은 서비스 명칭에

"

이체

", "

송금

"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36 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 51 조 (과태료) 는 “전자화폐” 명칭 사용금지 및 그에 따른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그 외에는 별도의 명칭 관련 금지규정이 없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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