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5 비조치의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한 해석요청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07-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할 때

,

귀사의 관리이사는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으로 지정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협중앙회의 관리이사를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20

조제

3

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1

명 이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정보법 제

20

조제

4

항 각 호는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은 신용정보 유출 등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의 수집

·

보유

·

제공

·

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신용정보법 제

20

조제

4

항 각 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할 때 귀사의 관리이사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관리

, IT

경영본부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신용정보의 수집

·

보유

·

제공

·

삭제 등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귀사의 관리이사는 신용정보법 제

20

조제

4

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으로 지정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224).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