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5 비조치의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한 해석요청

금융위원회 · 2019-1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할 때 , 귀사의 관리이사는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으로 지정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협중앙회의 관리이사를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20 조제 3 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1 명 이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정보법 제 20 조제 4 항 각 호는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은 신용정보 유출 등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의 수집 · 보유 · 제공 · 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신용정보법 제 20 조제 4 항 각 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할 때 귀사의 관리이사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관리 , IT 경영본부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신용정보의 수집 · 보유 · 제공 · 삭제 등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귀사의 관리이사는 신용정보법 제 20 조제 4 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으로 지정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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