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5
비조치의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한 해석요청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07-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할 때
,
귀사의 관리이사는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으로 지정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협중앙회의 관리이사를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
20
조제
3
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1
명 이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정보법 제
20
조제
4
항 각 호는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
ㅇ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은 신용정보 유출 등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의 수집
·
보유
·
제공
·
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신용정보법 제
20
조제
4
항 각 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할 때 귀사의 관리이사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관리
, IT
경영본부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신용정보의 수집
·
보유
·
제공
·
삭제 등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따라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귀사의 관리이사는 신용정보법 제
20
조제
4
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으로 지정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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