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비금융회사 상근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에 따른 겸직 보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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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비금융회사 상근임원을 겸직할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에 따른 겸직 보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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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제 10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 지배구조법 제 10 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 11 조에 따라 겸직 승인 또는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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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 지배구조법 제 11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1 조 제 9 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보고 대상이 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 1800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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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는 금융회사 상근임원이 아닌 점 , 금융회사의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겸직하는 회사가 비금융 회사인 점을 고려하면 지배구조법에 따른 겸직 승인 또는 보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