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보험업법」 제 101 조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준수 하여야 합니다 .
2.「보험업법」 제 101 조 제 2 항의 보험료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전체 보험료를 대상으로 산출하며 , 제휴 보험회사별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3.보험회사가 모집을 위탁한 보험대리점의 자기계약 금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는 것은 바람직 한 사항으로 , 이를 위한 정책 또는 기준의 내용 등은 보험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보험업법」 제 101 조 제 2 항을 준수해야하는 주체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이하 보험대리점) 인지 제휴되어 있는 각 생명
2.자기계약 비율산정 시 (보험업감독규정 제 4-40 조) 직전 사업년도 누계액의 기준이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제휴한 전체 생명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모집한 보험료의 합인지 아니면 , 개별 생명
・손해보험사별 모집보험료 합계액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지
3.1 번 질문에서 법령 준수 주체가 ‘보험회사’ 가 되는 경우 , 보험회사는 대리점의 자기계약 비율산정 시 보험대리점 단위가 아닌 대리점의 산하 지점별 업적을 기준으로 지점 단위로 자기계약 제한을 적용하는 내부정책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101 조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자기 계약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 하면서 , 자기계약의 보험료 누계액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료의 100 분의 50 을 초과 하는 경우 자기 계약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ㅇ이는 보험모집채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계약자 평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 법문상 명백하게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규제 이며 , 자기 계약의 비율이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지 여부 또한 해당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전체 보험료를 대상으로 산출 됩니다 .
□다만 , 동 규제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의 자기계약 금지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는 것은 바람직 한 사항이며 ,
ㅇ이 때 보험회사가 정하는 내부 정책 또는 기준의 내용은 보험회사가 자기계약 금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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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0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9-07-01보험업법 제101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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