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24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제101조 제2항의 적용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7-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보험업법

101

조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준수

하여야 합니다

.

2.

보험업법

101

조 제

2

항의 보험료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전체 보험료를 대상

으로 산출하며

,

제휴 보험회사별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3.

보험회사가 모집을 위탁한 보험대리점의

자기계약 금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는 것은 바람직

한 사항으로

,

이를 위한 정책 또는 기준의

내용 등은

보험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보험업법

101

조 제

2

항을 준수해야하는 주체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

이하 보험대리점

)

인지 제휴되어 있는 각 생명

손해보험회사인지

2.

자기계약 비율산정 시

(

보험업감독규정 제

4-40

)

직전 사업년도 누계액의 기준이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제휴한 전체 생명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모집한 보험료의 합인지 아니면

,

개별 생명

손해보험사별 모집보험료 합계액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지

3. 1

번 질문에서 법령 준수 주체가

보험회사

가 되는 경우

,

보험회사는 대리점의 자기계약 비율산정 시 보험대리점 단위가 아닌 대리점의 산하 지점별 업적을

기준으로 지점 단위로 자기계약 제한을 적용하는 내부정책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101

조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자기 계약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

하면서

,

자기계약의

보험료 누계액

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료의

100

분의

50

을 초과

하는 경우 자기

계약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이는 보험모집채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계약자 평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

법문상 명백하게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규제

이며

,

자기

계약의 비율이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지 여부 또한

해당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전체 보험료를 대상으로 산출

됩니다

.

다만

,

동 규제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보험대리점의 자기계약 금지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는 것은 바람직

한 사항이며

,

이 때 보험회사가 정하는 내부 정책 또는 기준의 내용은

보험회사가 자기계약 금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준

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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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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