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통상 엄브렐러 구조에서 하위 집합투자기구별로 투자전략 , 투자 대상자산 등을 달리하는 점 등을 감안시 자본시장법 제 18 조제 1 항제 3 호마목의 운용제한은 하위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엄브렐러 구조로 만들어진 해외집합투자기구의 경우 , 상위 집합투자 기구와 하위집합투자기구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제 81 조 제 1 항제 3 호마목의 운용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81 조제 1 항제 3 호마목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
□각 국의 펀드제도상 구체적인 펀드구조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 통상 엄브렐러 구조에서 하위 집합투자기구별로 투자전략 , 투자 대상자산 등을 달리하는 점 등을 감안시 자본시장법 제 18 조제 1 항제 3 호 마목의 운용제한은 하위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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