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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고객 전담역의 연간 직원 업무 평가 시 관리 고객의 해당연도 방카슈랑스 실적에 대해 일정비율로 평가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8-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

개인고객 전담역의

KPI

에 보험계약 체결 실적을 반영할 경우 모집종사자가 아닌 자의 보험모집 가담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의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개인고객 전담역

(WM RM)

의 연간 직원업무 평가

(KPI)

시 관리 고객의 해당연도 방카슈랑스 가입 실적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령은 무자격자 모집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집종사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

특히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모집종사자가 아닌 임직원이 모집에 가담할 우려가 커

보험업법

100

조에서 별도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임직원의 모집을 용인하는 행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보험업법령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직원업무 평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어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져 있는 사항이나

,

이러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무자격자의 보험모집 관여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직원업무 평가를 운영하는 것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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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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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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