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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1조의 '검증'에 대한 법령해석

기획행정실 · 2019-09-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5

조의

2

1

항 제

1

호 및 업무규정 제

41

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하며

,

이는 실제 소유자를 충실히 확인하는 차원의 이용 가능한 다양한

검증수단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실제 소유자인

자연인에 대한 실명확인증표 확인 등 개인고객에 준하는 검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금융회사등은 정부가 발행한 문서 외에도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

·

자료

·

정보 등을 통하여 실제 소유자를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업무규정

”)

41

1

항에 따라 확인된 실제 소유자에 대하여 개인고객에 준하는 검증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

또한 검증의 수단으로서 정부가 발행한 문서 외에 인터넷 정보

,

기업정보제공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1

항 제

1

호 나목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고객확인 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

업무규정 제

41

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관련정보 및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이는 금융회사등이 실제 소유자를 충실히 확인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

반드시 실제 소유자인

자연인에 대한 실명확인증표 확인 등 개인고객에 준하는 검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정부가 발행한 문서는 검증 수단 중 하나의 예시로서 금융회사등은 검증

자료의 신뢰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제 소유자를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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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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