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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1조의 '검증'에 대한 법령해석

금융위원회 · 2022-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및 업무규정 제 41 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하며 , 이는 실제 소유자를 충실히 확인하는 차원의 이용 가능한 다양한 검증수단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실제 소유자인 자연인에 대한 실명확인증표 확인 등 개인고객에 준하는 검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금융회사등은 정부가 발행한 문서 외에도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 · 자료 · 정보 등을 통하여 실제 소유자를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

업무규정

”)

제

41

조

제

1

항에 따라 확인된 실제 소유자에 대하여 개인고객에 준하는 검증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

또한 검증의 수단으로서 정부가 발행한 문서 외에 인터넷 정보 , 기업정보제공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나목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고객확인 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 업무규정 제 41 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관련정보 및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이는 금융회사등이 실제 소유자를 충실히 확인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 반드시 실제 소유자인 자연인에 대한 실명확인증표 확인 등 개인고객에 준하는 검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정부가 발행한 문서는 검증 수단 중 하나의 예시로서 금융회사등은 검증 자료의 신뢰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제 소유자를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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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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