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1조의 '검증'에 대한 법령해석
기획행정실 · 2019-09-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제
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및 업무규정 제
41
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하며
,
이는 실제 소유자를 충실히 확인하는 차원의 이용 가능한 다양한
검증수단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실제 소유자인
자연인에 대한 실명확인증표 확인 등 개인고객에 준하는 검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또한 금융회사등은 정부가 발행한 문서 외에도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
·
자료
·
정보 등을 통하여 실제 소유자를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
업무규정
”)
제
41
조
제
1
항에 따라 확인된 실제 소유자에 대하여 개인고객에 준하는 검증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
ㅇ
또한 검증의 수단으로서 정부가 발행한 문서 외에 인터넷 정보
,
기업정보제공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나목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고객확인 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
업무규정 제
41
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관련정보 및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ㅇ
이는 금융회사등이 실제 소유자를 충실히 확인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
반드시 실제 소유자인
자연인에 대한 실명확인증표 확인 등 개인고객에 준하는 검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또한 정부가 발행한 문서는 검증 수단 중 하나의 예시로서 금융회사등은 검증
자료의 신뢰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제 소유자를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회신문(190288) -.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기획행정실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