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SaaS 시작 →
NO-ACTION OPINION · 150115

자산 2조 이상 조합 판매비율 산정기준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 이상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조합의 경우 농협법 부칙 제1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A생명보험 또는 B손해보험의 ‘설립일’(사안의 경우 '12.3.2.)을 기준으로 매년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을 산정하여야

법령해석보험완료2015-05-27
질의 내용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 이상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조합에 대해 보험상품의 모집비중 규제 적용시, 신규 모집총액을 산정하는 기간을 ①「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부칙(제10522호, 2011.3.31.,이하 같다) 제15조 제3항에 따라 매년 A생명보험 또는 B손해보험의 ‘설립일’로부터 1년으로 해야 하는지, ②「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에 따라 조합의 ‘사업연도’로 해야 하는지

회신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 이상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조합의 경우 농협법 부칙 제1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A생명보험 또는 B손해보험의 ‘설립일’(사안의 경우 '12.3.2.)을 기준으로 매년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ㅇ 이 때 A생명보험 또는 B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액은 농협법 부칙 제15조 제3항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ㅇ A생명보험 또는 B손해보험 외의 다른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판단 이유

농협법 부칙 제15조 제3항에서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 이상인 조합이 A생명보험 또는 B손해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1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모집총액 대비 A생명보험 또는 B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액 비중을 별도로 정하면서,

ㅇ  위 모집총액은 A생명보험 또는 B손해보험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매 1년간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이 A생명보험 또는 B손해보험 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91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이 적용되므로,

ㅇ조합에 대해 위 시행령 제40조 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조합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ㅇ ①  법률에서 A생명보험 또는 B손해보험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모집비중을 규제하고 있고,

-  ②  A생명보험 또는 B손해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비중에 대해서만 조합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ⅰ) 규제 적용이 번거롭고, ⅱ) 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기준 등의 적용 예외의 특례가 종료되는 2017년에는 모집비중 규제를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ㅇ  A생명보험 또는 B손해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 모집비중에 대한 규제를 적용할 때에도 농협법 부칙 제1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합니다.

매칭 조문
금융위원회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