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15 비조치의견

자산 2조 이상 조합 판매비율 산정기준

금융위원회 · 2015-08-28 · 의견번호 15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 이상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조합의 경우 농협법

부칙

제1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A생명보험 또는 B손해보험의 ‘설립일’(사안의 경우 '12.3.2.)을 기준으로 매년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 A생명보험 또는 B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액은 농협법

부칙

제15조 제3항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A생명보험 또는 B손해보험 외의 다른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 이상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조합에 대해 보험상품의 모집비중 규제 적용시, 신규 모집총액을 산정하는 기간을 ①「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부칙

(제10522호, 2011.3.31.,이하 같다) 제15조 제3항에 따라 매년 A생명보험 또는 B손해보험의 ‘설립일’로부터 1년으로 해야 하는지, ②「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에 따라 조합의 ‘사업연도’로 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농협법

부칙

제15조 제3항에서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 이상인 조합이 A생명보험 또는 B손해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1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모집총액 대비 A생명보험 또는 B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액 비중을 별도로 정하면서,

위 모집총액은 A생명보험 또는 B손해보험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매 1년간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이 A생명보험 또는 B손해보험 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91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이 적용되므로, ㅇ조합에 대해 위 시행령 제40조 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조합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법률에서 A생명보험 또는 B손해보험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모집비중을 규제하고 있고, - ② A생명보험 또는 B손해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비중에 대해서만 조합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ⅰ) 규제 적용이 번거롭고, ⅱ) 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기준 등의 적용 예외의 특례가 종료되는 2017년에는 모집비중 규제를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A생명보험 또는 B손해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 모집비중에 대한 규제를 적용할 때에도 농협법

부칙

제1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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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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