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개인투자자의 대부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영업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대부업 등록 의무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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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은행법」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3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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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가 질의하신 은행?저축?여신전문회사는 개별법에 따른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거친 금융회사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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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별법의 적용에 따라 수행업무의 가능여부 및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개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후 여신금융기관과 제휴하여 자금 수요자에게 대출을 하는데 있어 개인 투자자도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개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후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과 제휴하여 자금 수요자에게 대출하는 방식(속칭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은행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3)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입장에서 원리금수취권의 매매 대가로서 투자자의 대금을 ㅇㅇ사를 통해 최종 수취하는 것이 현행법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1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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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의 질의와 관련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토록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대부업 해당 여부에 대해 “금전의 대부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2008도7277) (2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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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형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은행법」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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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서, 귀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은행법」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3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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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