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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108

원리금수취권매매형 사업구조의 개인간 대출 관련

(1번 질의) □ 각 개인투자자의 대부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영업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대부업 등록 의무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번 질의) □ 귀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

법령해석여신전문금융업완료2015-05-13
질의 내용

1) 개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후 여신금융기관과 제휴하여 자금 수요자에게 대출을 하는데 있어 개인 투자자도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개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후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과 제휴하여 자금 수요자에게 대출하는 방식(속칭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은행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3)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입장에서 원리금수취권의 매매 대가로서 투자자의 대금을 ㅇㅇ사를 통해 최종 수취하는 것이 현행법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번 질의)

□ 각 개인투자자의 대부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영업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대부업 등록 의무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번 질의)

□ 귀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은행법」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3번 질의)

□ 귀사가 질의하신 은행?저축?여신전문회사는 개별법에 따른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거친 금융회사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ㅇ 각 개별법의 적용에 따라 수행업무의 가능여부 및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 이유

(1번 질의)

□ 귀 사의 질의와 관련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토록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대부업 해당 여부에 대해 “금전의 대부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2008도7277)

(2번 질의)

□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은행법」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ㅇ 따라 서, 귀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은행법」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3번 질의)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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