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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액셀러레이터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신기술사업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0-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통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 경영 및 기술의 지도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 제 41 조 제 1 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액셀러레이터 업무 등록 후 초기 창업자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보육업무를 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1 조 제 1 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2 조 제 4 의 2 호에서는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에 대해 초기 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여전법 제 41 조 제 1 항에서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로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 (제 1 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제 3 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통해 수행하는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 전문보육 등이 여전 법상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 경영 및 기술의 지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1 조제 1 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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