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848 비조치의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종료 이후 프로젝트 페이지에 게재된 동영상 삭제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21-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해당 동영상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필수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는 사항” 이 아니면서 “임의 삭제 · 수정이 금지된 투자자 의견” 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우려가 없는 사항이라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삭제 또는 비노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발행 (크라우드펀딩) 이 종료된 후 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이에 따른 삭제 또는 비노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제도는 투자자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의 장점을 살리기 위하여 공모 규제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되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고 (자본시장법 제 117 조의 10 제 2 항), 투자자들의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제 117 조의 7) 하는 등 발행인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필수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는 사항” 이 아니면서 “임의 삭제 · 수정이 금지된 투자자 의견” 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른 삭제 · 비노출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발행인이 삭제 · 비노출 등을 요청한 정보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등 해당 정보의 삭제 · 비노출이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이러한 삭제 · 비노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회신문(200057)-.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