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목적 동의 활용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화는
「
신용정보법
」
제
40
조 제
7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4
조의
3
에 따른 전자적 매체나 방식에 해당되므로 전화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전송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됩니다
.
ㅇ
해당 행위가 현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
정보통신망법
’)
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신용정보 마케팅 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2
년 주기로 동의사실 및 철회방법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는 사항은
「
정보통신망법
」
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을 위해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
신용정보법
)
에 적용되는지 여부
□
개인신용정보 마케팅 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최초 동의일로부터
2
년 주기로 동의사실 및 철회방법 안내문 발송 후 고객이 수신동의 철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
마케팅 동의 유효기간을
2
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전화는
「
신용정보법
」
제
40
조 제
7
호 및
「
신용정보법
」
시행령 제
34
조의
3
제
1
호
에
따라 전자적 매체나 방식에 해당하므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을 위해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는
「
신용정보법
」
제
40
조 제
7
호가 적용됩니다
.
ㅇ
현행
「
신용정보법
」
은 제
20
조의
2
제
2
항에서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
년 이내
(
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
ㆍ
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
개월 이내
)
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
동의의
유효기간
,
수신동의 여부의 확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ㅇ
따라서
,
현행
「
신용정보법
」
제
40
조 제
7
호가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
정보
통신망법
」
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한편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을 위해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0. 8. 5.
시행예정인 개정
「
신용정보법
」
제
40
조 제
2
항
에 해당되므로
,
「
정보
통신망법
」
제
50
조가 준용됩니다
.
ㅇ
다만
,
「
정보통신망법
」
시행령 제
62
조의
3(
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
에 따라 전자적 매체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
년마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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