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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목적 동의 활용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화는

신용정보법

40

조 제

7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4

조의

3

에 따른 전자적 매체나 방식에 해당되므로 전화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전송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됩니다

.

해당 행위가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

정보통신망법

’)

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 마케팅 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2

년 주기로 동의사실 및 철회방법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는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을 위해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

신용정보법

)

에 적용되는지 여부

개인신용정보 마케팅 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최초 동의일로부터

2

년 주기로 동의사실 및 철회방법 안내문 발송 후 고객이 수신동의 철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

마케팅 동의 유효기간을

2

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전화는

신용정보법

40

조 제

7

호 및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34

조의

3

1

따라 전자적 매체나 방식에 해당하므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을 위해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

40

조 제

7

호가 적용됩니다

.

현행

신용정보법

은 제

20

조의

2

2

항에서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

년 이내

(

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

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

개월 이내

)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

동의의

유효기간

,

수신동의 여부의 확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

현행

신용정보법

40

조 제

7

호가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정보

통신망법

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을 위해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0. 8. 5.

시행예정인 개정

신용정보법

40

조 제

2

에 해당되므로

,

정보

통신망법

50

조가 준용됩니다

.

다만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

62

조의

3(

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

에 따라 전자적 매체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

년마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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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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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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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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