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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구입 및 환급을 통한 투자일임재산 입출금 서비스 제공행위가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1-06-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구체적인 투자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환급 지시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인 투자일임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발행 · 환급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 98 조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인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의 계좌로부터 일임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집금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상당하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투자자에게 발행하고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을 환급하여 투자자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98 조제 1 항제 1 호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전 ㆍ 증권 , 그 밖의 재산의 보관 ㆍ 예탁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금융업을 겸영할 때에는 그 겸영업무와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투자자로의 추심이체 출금동의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전을 집금하여 보관하는 것은 일임업자가 겸영하고 있는 다른 금융업인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리 및 발행업자에게 허용된 업무로서 자본시장법 제 98 조제 1 항제 1 호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98 조제 2 항제 9 호나목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 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를 위임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발행 · 환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구체적인 추심이체 출금동의 및 환급 지시에 따라 투자자의 일임계좌로 부터의 이체 또는 투자자 일임계좌로의 금전 이체의 경우에는 ,

해당 이체가 투자 일임재산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사전 위임에 따 라 일임업자의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 투자자의 직접 지시에 따른 선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제 98 조제 2 항제 9 호나목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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