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 구입 및 환급을 통한 투자일임재산 입출금 서비스 제공행위가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3-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구체적인
투자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환급 지시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인 투자일임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발행
·
환급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
98
조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인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의 계좌로부터
일임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집금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상당하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투자자에게 발행하고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을 환급하여 투자자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①
자본시장법 제
98
조제
1
항제
1
호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전
ㆍ
증권
,
그 밖의 재산의 보관
ㆍ
예탁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금융업을 겸영할 때에는
그 겸영업무와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ㅇ
이에 따르면
,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투자자로의 추심이체 출금동의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전을 집금하여
보관하는 것은 일임업자가 겸영하고 있는 다른 금융업인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리 및 발행업자에게 허용된 업무로서 자본시장법 제
98
조제
1
항제
1
호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
②
자본시장법 제
98
조제
2
항제
9
호나목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
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를
위임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ㅇ
그러나
,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발행
·
환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구체적인 추심이체 출금동의 및 환급 지시에 따라 투자자의 일임계좌로 부터의
이체 또는 투자자 일임계좌로의 금전 이체의 경우에는
,
ㅇ
해당 이체가 투자
일임재산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사전 위임에
따
라
일임업자의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
투자자의 직접 지시에 따른 선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제
98
조제
2
항제
9
호나목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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