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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11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신탁 자산의 신용공여 해당 여부

□ A생명이 B은행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신탁자산과 B은행의 고유자산(계정)간 거래가 없다면 이는 「보험업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보험완료2015-05-27
질의 내용

□ A생명이 특수관계자인 B은행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신탁계약을 체결시 해당 신탁자산에 B은행 고유의 자산 편입율이 0%이 경우에도, A생명의 신탁자산이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A생명이 B은행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신탁자산과 B은행의 고유자산(계정)간 거래가 없다면 이는 「보험업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2조 제13호에서 "신용공여"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자금 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에서 신용공여의 범위에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포함하고 있으며, 「보험업감독규정」 제1-3조 및 별표1의2은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또는 자회사에 대한 예치금을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9조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산관리계약내용으로 계좌의 설정관리, 부담금 수령, 적립금의 보관관리,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및 급여지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특정금전신탁(원리금보장 限)은 일반적인 신탁계약과 다르게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거래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제109조 제1항제4호제아목), 다만 「퇴직연금감독규정」은 퇴직연금신탁계약에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사(自社)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투자하는 경우 그 한도를 적립금의 50%로 제한(제11조 제2항제4호)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정급여형자산관리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운용방법(예금, 적금 등 금융상품)에 적립금을 보관.관리하는, 즉, 지시 이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A생명이 B은행으로 하여금 동 신탁자산과 B은행의 고유자산(계정)간의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가 아닌 것으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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