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12 비조치의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신탁 자산의 신용공여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8-28 · 의견번호 150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A생명이 B은행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신탁자산과 B은행의 고유자산(계정)간 거래가 없다면 이는 「보험업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A생명이 특수관계자인 B은행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신탁계약을 체결시 해당 신탁자산에 B은행 고유의 자산 편입율이 0%이 경우에도, A생명의 신탁자산이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2조 제13호에서 "신용공여"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자금 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에서 신용공여의 범위에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포함하고 있으며, 「보험업감독규정」 제1-3조 및 별표1의2은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또는 자회사에 대한 예치금을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9조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산관리계약내용으로 계좌의 설정관리, 부담금 수령, 적립금의 보관관리,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및 급여지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특정금전신탁(원리금보장 限)은 일반적인 신탁계약과 다르게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거래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제109조 제1항제4호제아목), 다만 「퇴직연금감독규정」은 퇴직연금신탁계약에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사(自社)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투자하는 경우 그 한도를 적립금의 50%로 제한(제11조 제2항제4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정급여형자산관리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운용방법(예금, 적금 등 금융상품)에 적립금을 보관.관리하는, 즉, 지시 이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A생명이 B은행으로 하여금 동 신탁자산과 B은행의 고유자산(계정)간의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가 아닌 것으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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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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