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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117

고객정보 DB암호화 관련 적용법률 문의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고 신용정보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됨에 알려드립니다. 동 사항은 개정된 신용정보법(3.11 공포, 9.12.시행) 제3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법령해석공통완료2015-05-29
질의 내용

□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암호화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각기 상이한 범위의 고객정보 암호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와 같은 금융기관은 어느 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고객정보를 암호화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고 신용정보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됨에 알려드립니다. 동 사항은 개정된 신용정보법(3.11 공포, 9.12.시행) 제3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신용정보법(시행 ‘15.9.12일) §3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따라 서,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접근통제 및 암호화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법이 정하는 바를 따르되, 신용정보법이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 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13.7월 금융위, 행자부, 금감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www.privacy.go.kr에서 자료파일을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ㅇ 참고로,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관계부처가 14년 7.31일 대책을 마련하면서 상호 규범대상을 구분키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중복규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의 관계에서도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신용정보법이 우선적용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암호화조치에 대하여도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외의 사항에 대한 암호화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암호화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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