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17 비조치의견

고객정보 DB암호화 관련 적용법률 문의

금융위원회 · 2015-07-21 · 의견번호 150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고 신용정보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됨에 알려드립니다. 동 사항은 개정된 신용정보법(3.11 공포, 9.12.시행) 제3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신용정보법(시행 ‘15.9.12일) §3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따라 서,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접근통제 및 암호화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법이 정하는 바를 따르되, 신용정보법이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 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13.7월 금융위, 행자부, 금감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www.privacy.go.kr에서 자료파일을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관계부처가 14년 7.31일 대책을 마련하면서 상호 규범대상을 구분키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중복규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의 관계에서도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신용정보법이 우선적용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암호화조치에 대하여도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외의 사항에 대한 암호화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암호화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암호화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각기 상이한 범위의 고객정보 암호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와 같은 금융기관은 어느 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고객정보를 암호화해야 하는지 여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암호화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각기 상이한 범위의 고객정보 암호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와 같은 금융기관은 어느 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고객정보를 암호화해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