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21 비조치의견

법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가 징수가 보수의 인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7-27 · 의견번호 150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신탁보수에 부가세가 신규로 부과되는 경우는 신탁업자가 수취하는 보수 자체는 변화가 없다는 점과 부가세 적용여부는 수익자총회를 통해 결정될 사항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부가세 신규 부과를 보수 인상으로 보아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할 신탁계약 변경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기존에 면세되던 신탁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분을 신탁업자의 보수 인상으로 보아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 ‘15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으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신탁보수가 과세로 전환(종전까지는 면세 대상)됨에 따라, 신탁보수에 대해 신규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이하’부가세‘라 함)를 신탁업자가 받는 보수, 수수료 등의 인상으로 보아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88조 제2항제1호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를 인상하는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상 수익자총회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는 취지는 수익자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수익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신탁보수의 과세 전환에 따른 부가세 징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과세 여부에 관해 수익자의 의사를 감안하여 수익자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신탁업자가 수취하는 금액 자체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익자총회의 필요적 결의사항에 해당하는 신탁보수의 인상으로 보아 수익자총회 개최가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보수(부가세 과세대상)의 경우에도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으므로, 신탁보수의 범위 안에 부가세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경우 집합투자보수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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