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가 징수가 보수의 인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신탁보수에 부가세가 신규로 부과되는 경우는 신탁업자가 수취하는 보수 자체는 변화가 없다는 점과 부가세 적용여부는 수익자총회를 통해 결정될 사항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부가세 신규 부과를 보수 인상으로 보아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할 신탁계
ㅇ 기존에 면세되던 신탁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분을 신탁업자의 보수 인상으로 보아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 ‘15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으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신탁보수가 과세로 전환(종전까지는 면세 대상)됨에 따라, 신탁보수에 대해 신규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 함)를 신탁업자가 받는 보수, 수수료 등의 인상으로 보아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88조 제2항제1호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를 인상하는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
ㅇ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신탁보수에 부가세가 신규로 부과되는 경우는 신탁업자가 수취하는 보수 자체는 변화가 없다는 점과 부가세 적용여부는 수익자총회를 통해 결정될 사항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부가세 신규 부과를 보수 인상으로 보아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할 신탁계약 변경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ㅇ 자본시장법상 수익자총회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는 취지는 수익자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수익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신탁보수의 과세 전환에 따른 부가세 징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과세 여부에 관해 수익자의 의사를 감안하여 수익자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신탁업자가 수취하는 금액 자체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익자총회의 필요적 결의사항에 해당하는 신탁보수의 인상으로 보아 수익자총회 개최가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ㅇ 또한, 현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보수(부가세 과세대상)의 경우에도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으므로, 신탁보수의 범위 안에 부가세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경우 집합투자보수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