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28 비조치의견

단기대출(콜, 콜론)에 동일종목 한도(10%)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7-10 · 의견번호 1501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단기대출도 자본시장법령상 동일종목 한도(10%)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입니다.

현재 개정절차를 진행 중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80조에 따르면, 펀드 재산총액의 30%까지 동일종목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대상자산에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도 포함되는 만큼, 콜론의 동일 종목한도도 30%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콜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은 운용대상 자산으로는 나열되어 있는 반면(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2항3호), 동일종목 10% 투자한도가 적용되는 자산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해석에 이견이 있음

판단 이유

펀드의 분산투자규제는 모든 투자대상 자산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에 열거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10% 분산투자 규제가 적용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ㅇ 콜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은 운용대상 자산으로는 나열되어 있는 반면(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2항3호), 동일종목 10% 투자한도가 적용되는 자산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해석에 이견이 있음 ㅇ 단기대출도 자본시장법령상 동일종목 한도(10%)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ㅇ 콜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은 운용대상 자산으로는 나열되어 있는 반면(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2항3호), 동일종목 10% 투자한도가 적용되는 자산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해석에 이견이 있음 ㅇ 단기대출도 자본시장법령상 동일종목 한도(10%)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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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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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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