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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128

단기대출(콜, 콜론)에 동일종목 한도(10%) 적용 여부

ㅇ 단기대출도 자본시장법령상 동일종목 한도(10%)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입니다. ㅇ 현재 개정절차를 진행 중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80조에 따르면, 펀드 재산총액의 30%까지 동일종목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대상자산에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도 포함되는 만큼,

법령해석자본시장완료2015-06-05
질의 내용

ㅇ 콜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은 운용대상 자산으로는 나열되어 있는 반면(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2항3호), 동일종목 10% 투자한도가 적용되는 자산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해석에 이견이 있음

회신

ㅇ 단기대출도 자본시장법령상 동일종목 한도(10%)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입니다.

ㅇ 현재 개정절차를 진행 중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80조에 따르면, 펀드 재산총액의 30%까지 동일종목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대상자산에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도 포함되는 만큼, 콜론의 동일 종목한도도 30%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판단 이유

ㅇ 펀드의 분산투자규제는 모든 투자대상 자산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에 열거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10% 분산투자 규제가 적용됩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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