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29 비조치의견

부당한 보상금등의 범위

금융위원회 · 2015-07-03 · 의견번호 150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거래와 관련한 단말기, 포스, 서명패드 등 모든 대가의 제공은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2015.1.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어 2015.7.21. 시행 예정, 이하 같다) 제24조의2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 이유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무분별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VAN수수료 증가 및 시장왜곡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가 신용카드거래를 이유로 대형가맹점에 부당하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리베이트의 범위는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대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폭넓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단말기, POS 등 신용카드 거래시 필요한 물품은 대형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VAN사가 동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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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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