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거래와 관련한 단말기, 포스, 서명패드 등 모든 대가의 제공은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2015.1.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어 2015.7.21. 시행 예정, 이하 같다) 제24조의2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 이유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무분별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VAN수수료 증가 및 시장왜곡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가 신용카드거래를 이유로 대형가맹점에 부당하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ㅇ리베이트의 범위는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대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폭넓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단말기, POS 등 신용카드 거래시 필요한 물품은 대형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VAN사가 동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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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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