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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129

부당한 보상금등의 범위

□ 신용카드거래와 관련한 단말기, 포스, 서명패드 등 모든 대가의 제공은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법령해석여신전문금융업완료2015-06-08
질의 내용

□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어 2015. 7. 21. 시행 예정, 이하 같다) 제24조의2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회신

□  신용카드거래와 관련한 단말기, 포스, 서명패드 등 모든 대가의 제공은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판단 이유

□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무분별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VAN수수료 증가 및 시장왜곡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가 신용카드거래를 이유로 대형가맹점에 부당하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ㅇ 리베이트의 범위는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대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폭넓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  따라 서 단말기, POS 등 신용카드 거래시 필요한 물품은 대형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VAN사가 동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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