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31 비조치의견

보험상품광고시 금품 제공 기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 2015-06-25 · 의견번호 1501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모집광고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업법」 제98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공 가능한 경품 가액의 기준이 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의 “보험 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당해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최저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상품 광고 시 제공 가능한 특별이익 기준인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의 "보험 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산출 기준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 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모집광고에서 전화 상담자 등을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려는 경우,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이므로 제공 가능한 경품의 가액 기준이 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의 “보험 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를 정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볼 여지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①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금융소비자간 형평성 제고 등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 규정의 입법 취지와 ② 원칙적으로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되 융통성 있는 규제 적용*을 위해 예외적으로 소액의 특별이익 제공을 규제하지 않는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도 해당 보험상품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 예를 들어, 소액의 특별이익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계약자 상담 과정에서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도 동 규정에 저촉되게 됨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해당 규정을 악용하여 규제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질의하신 규정은 해당 보험상품에 가입 가능한 최저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연간 납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연간 납입보험료가 3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은 체결 이전에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규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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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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