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조사업무 또는 채권추심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20.8.5. 개정 신용정보법
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자의 경우에도 ‘20.8.5.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조는 동 법 시행 전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개월 내에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ㅇ금융위원회로부터 신고 수리 통보를 받은 회사는 신고 수리된 범위 내에서 신용 정보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의 취지는 법 개정으로 인해 신용정보업 허가단위가 개인신용평가업
조회업 등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기존 신용정보회사
기존에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ㅇ반면 ,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의 경우 법 개정에 따른 허가단위 및 허가대상 업무에 변화가 없음을 고려할 때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 별도의 신고 없이도 기존의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신용조사업무 및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