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유권해석 의뢰서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20-08-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은
전기통신금융사기
*
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
과 피해금 환급을 위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 및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
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
하기 위한
목적
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
·
공갈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사기이용계좌
*
로 자금을 송금
·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
이체하는 행위
(
같은 법 제
2
조제
2
호
)
□
우선 질의하신 내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책임
(
제
2
조의
4)
등의 의무가 있
는 금융회사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제
2
조의
1
호에 따른
“
금융회사
”
로서
,
「
우체
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체신관서를 포함
하고 있습니다
.
ㅇ
따
라서
,
체신관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제
2
조의
4
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다음으로 피해자 본인명의 계좌로 보험 환급금 대출을 받은 경우
,
「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
제
2
조의
5,
제
3
조
,
제
4
조
,
제
13
조의
2
적용과 관련하여
“
전기통신금융사기
”
해당 여부
는
피해금이 사기 이용계좌
(
제
3
자의 계좌
)
로 송금
‧
이체되었는지에 따라 구분
됩니다
.
○
만일
피해자 본인명의 계좌
로
보험 환급금 대출만 받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이유는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상 정의하고 있는
“
전기통신금융사기
”
인 사기이용계좌
(
제
3
자의 계좌
)
로 피해금을 송금
·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및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
이체하는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ㅇ
그러므로
,
금융회사등
이
이용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
제
2
조의
5),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및 피해자의
피해구제
(
제
3
조 및 제
4
조
),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
제
13
조의
2)
조치
등
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ㅇ
그러나
,
예외적
으로
피해자
를
전기통신을 이용해 기망
·
공갈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계좌로
보험 환급금 대출을 받고 연속적
으로
피해자 명의계좌에서 피해금
(
보험 환급금 대출금
)
이 사기이용
계좌
(
제
3
자의 계좌
)
로 송금
·
이체한 경우로서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
로 볼 수 있다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
귀사는 상기 금융회사등의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금융회사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
의 체신관서의 해당 업무에 대한 법률 유권해석
최
근 보이스피싱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확보 후 비대면으로 스마트폰 개설
→
계좌개설
및
공인인증서 발급
→
고객정보 변경
→
모바일슈랑스로 타인의 보험 환급금대출 후
사취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
o
제
2
조의
4(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 등
)
체신관서도 환급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와 해약하는 경우 본인 확인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비대면 거래 포함
)
불분명
o
제
2
조의
5(
이용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
체신관서도 자체점검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보험증서
(
계약
)
에 대하여 대출 등을 정지하는 임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불분명
o
제
3
조
(
피해구제의 신청
)
및 제
4
조
(
지급정지
)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증서
(
계약
)
에 대하여 대출 등을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
4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보험증서
(
계약
)
에 대하여 대출 등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불분명
o
제
13
조의
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
금융감독원에서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체신관서에서 명의인의 보험증서
(
계약
)
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불분명
판단 이유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
사기범이 메신저피싱 등으로 신용정보 등을
탈취하여 비대면으로 계좌개설한 후 보험 환급금대출금을 갈취하는 사기행위에 대하여
,
ㅇ 「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체신관서가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상 전기
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책임
,
이용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
피해구제 절차 진행 및
지급정지 조치
,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을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은
전기통신금융사기
*
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
과 피해금 환급을 위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 및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
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
하기 위한
목적
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
·
공갈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사기이용계좌
*
로 자금을 송금
·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
이체하는 행위
(
같은 법 제
2
조제
2
호
)
□
우선 질의하신 내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책임
(
제
2
조의
4)
등의 의무가 있
는 금융회사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제
2
조의
1
호에 따른
“
금융회사
”
로서
,
「
우체
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체신관서를 포함
하고 있습니다
.
ㅇ
따
라서
,
체신관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제
2
조의
4
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다음으로 피해자 본인명의 계좌로 보험 환급금 대출을 받은 경우
,
「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
제
2
조의
5,
제
3
조
,
제
4
조
,
제
13
조의
2
적용과 관련하여
“
전기통신금융사기
”
해당 여부
는
피해금이 사기 이용계좌
(
제
3
자의 계좌
)
로 송금
‧
이체되었는지에 따라 구분
됩니다
.
○
만일
피해자 본인명의 계좌
로
보험 환급금 대출만 받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이유는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상 정의하고 있는
“
전기통신금융사기
”
인 사기이용계좌
(
제
3
자의 계좌
)
로 피해금을 송금
·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및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
이체하는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ㅇ
그러므로
,
금융회사등
이
이용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
제
2
조의
5),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및 피해자의
피해구제
(
제
3
조 및 제
4
조
),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
제
13
조의
2)
조치
등
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ㅇ
그러나
,
예외적
으로
피해자
를
전기통신을 이용해 기망
·
공갈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계좌로
보험 환급금 대출을 받고 연속적
으로
피해자 명의계좌에서 피해금
(
보험 환급금 대출금
)
이 사기이용
계좌
(
제
3
자의 계좌
)
로 송금
·
이체한 경우로서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
로 볼 수 있다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
귀사는 상기 금융회사등의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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