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유권해석 의뢰서
금융위원회 · 2021-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은 전기통신금융사기 * 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과 피해금 환급을 위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 및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 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 · 공갈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사기이용계좌 * 로 자금을 송금 ·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 이체하는 행위 (같은 법 제 2 조제 2 호)
우선 질의하신 내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책임 (제 2 조의 4) 등의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2 조의 1 호에 따른 “금융회사” 로서 , 「우체 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를 포함 하고 있습니다 .
따 라서 , 체신관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2 조의 4 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다음으로 피해자 본인명의 계좌로 보험 환급금 대출을 받은 경우 ,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제 2 조의 5, 제 3 조 , 제 4 조 , 제 13 조의 2 적용과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해당 여부는 피해금이 사기 이용계좌 (제 3 자의 계좌) 로 송금 ‧ 이체되었는지에 따라 구분 됩니다 .
만일 피해자 본인명의 계좌로 보험 환급금 대출만 받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이유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정의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인 사기이용계좌 (제 3 자의 계좌) 로 피해금을 송금 ·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및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 이체하는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 금융회사등이 이용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제 2 조의 5),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및 피해자의 피해구제 (제 3 조 및 제 4 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 13 조의 2) 조치 등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 예외적으로 피해자를 전기통신을 이용해 기망 · 공갈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계좌로 보험 환급금 대출을 받고 연속적으로 피해자 명의계좌에서 피해금 (보험 환급금 대출금) 이 사기이용 계좌 (제 3 자의 계좌) 로 송금 · 이체한 경우로서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 귀사는 상기 금융회사등의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금융회사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의 체신관서의 해당 업무에 대한 법률 유권해석
최 근 보이스피싱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확보 후 비대면으로 스마트폰 개설 → 계좌개설
및
공인인증서 발급 → 고객정보 변경 → 모바일슈랑스로 타인의 보험 환급금대출 후
사취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
o 제 2 조의 4(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 등)
체신관서도 환급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와 해약하는 경우 본인 확인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비대면 거래 포함) 불분명
o 제 2 조의 5(이용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체신관서도 자체점검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보험증서 (계약) 에 대하여 대출 등을 정지하는 임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불분명
o 제 3 조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 4 조 (지급정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증서 (계약) 에 대하여 대출 등을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 4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보험증서 (계약) 에 대하여 대출 등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불분명
o 제 13 조의 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금융감독원에서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체신관서에서 명의인의 보험증서 (계약) 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불분명
판단 이유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 사기범이 메신저피싱 등으로 신용정보 등을 탈취하여 비대면으로 계좌개설한 후 보험 환급금대출금을 갈취하는 사기행위에 대하여 ,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기 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책임 , 이용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 피해구제 절차 진행 및 지급정지 조치 ,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을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은 전기통신금융사기 * 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과 피해금 환급을 위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 및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 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 · 공갈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사기이용계좌 * 로 자금을 송금 ·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 이체하는 행위 (같은 법 제 2 조제 2 호)
우선 질의하신 내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책임 (제 2 조의 4) 등의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2 조의 1 호에 따른 “금융회사” 로서 , 「우체 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를 포함 하고 있습니다 .
따 라서 , 체신관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2 조의 4 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다음으로 피해자 본인명의 계좌로 보험 환급금 대출을 받은 경우 ,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제 2 조의 5, 제 3 조 , 제 4 조 , 제 13 조의 2 적용과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해당 여부는 피해금이 사기 이용계좌 (제 3 자의 계좌) 로 송금 ‧ 이체되었는지에 따라 구분 됩니다 .
만일 피해자 본인명의 계좌로 보험 환급금 대출만 받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이유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정의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인 사기이용계좌 (제 3 자의 계좌) 로 피해금을 송금 ·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및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 이체하는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 금융회사등이 이용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제 2 조의 5),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및 피해자의 피해구제 (제 3 조 및 제 4 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 13 조의 2) 조치 등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 예외적으로 피해자를 전기통신을 이용해 기망 · 공갈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계좌로 보험 환급금 대출을 받고 연속적으로 피해자 명의계좌에서 피해금 (보험 환급금 대출금) 이 사기이용 계좌 (제 3 자의 계좌) 로 송금 · 이체한 경우로서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 귀사는 상기 금융회사등의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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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제 4 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금융회사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의 체신관서의 해당 업무에 대한 법률 유권해석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확보 후 비대면으로 스마트폰 개설 → 계좌개설 및 공인인증서 발급 → 고객정보 변경 → 모바일슈랑스로 타인의 보험 환급금대출 후 사취하는 신종 금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금융회사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의 체신관서의 해당 업무에 대한 법률 유권해석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확보 후 비대면으로 스마트폰 개설 → 계좌개설 및 공인인증서 발급 → 고객정보 변경 → 모바일슈랑스로 타인의 보험 환급금대출 후 사취하는 신종 금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금융회사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의 체신관서의 해당 업무에 대한 법률 유권해석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확보 후 비대면으로 스마트폰 개설 → 계좌개설 및 공인인증서 발급 → 고객정보 변경 → 모바일슈랑스로 타인의 보험 환급금대출 후 사취하는 신종 금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금융회사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의 체신관서의 해당 업무에 대한 법률 유권해석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확보 후 비대면으로 스마트폰 개설 → 계좌개설 및 공인인증서 발급 → 고객정보 변경 → 모바일슈랑스로 타인의 보험 환급금대출 후 사취하는 신종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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