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101 비조치의견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유권해석 의뢰서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20-08-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기통신금융사기

*

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

과 피해금 환급을 위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 및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

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

하기 위한

목적

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

·

공갈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사기이용계좌

*

로 자금을 송금

·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

이체하는 행위

(

같은 법 제

2

조제

2

)

우선 질의하신 내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책임

(

2

조의

4)

등의 의무가 있

는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조의

1

호에 따른

금융회사

로서

,

우체

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를 포함

하고 있습니다

.

라서

,

체신관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조의

4

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다음으로 피해자 본인명의 계좌로 보험 환급금 대출을 받은 경우

,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2

조의

5,

3

,

4

,

13

조의

2

적용과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해당 여부

피해금이 사기 이용계좌

(

3

자의 계좌

)

로 송금

이체되었는지에 따라 구분

됩니다

.

만일

피해자 본인명의 계좌

보험 환급금 대출만 받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이유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정의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인 사기이용계좌

(

3

자의 계좌

)

로 피해금을 송금

·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및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

이체하는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

금융회사등

이용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

2

조의

5),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및 피해자의

피해구제

(

3

조 및 제

4

),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

13

조의

2)

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

예외적

으로

피해자

전기통신을 이용해 기망

·

공갈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계좌로

보험 환급금 대출을 받고 연속적

으로

피해자 명의계좌에서 피해금

(

보험 환급금 대출금

)

이 사기이용

계좌

(

3

자의 계좌

)

로 송금

·

이체한 경우로서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

로 볼 수 있다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

귀사는 상기 금융회사등의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금융회사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의 체신관서의 해당 업무에 대한 법률 유권해석

근 보이스피싱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확보 후 비대면으로 스마트폰 개설

계좌개설

공인인증서 발급

고객정보 변경

모바일슈랑스로 타인의 보험 환급금대출 후

사취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

o

2

조의

4(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 등

)

체신관서도 환급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와 해약하는 경우 본인 확인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비대면 거래 포함

)

불분명

o

2

조의

5(

이용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

체신관서도 자체점검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보험증서

(

계약

)

에 대하여 대출 등을 정지하는 임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불분명

o

3

(

피해구제의 신청

)

및 제

4

(

지급정지

)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증서

(

계약

)

에 대하여 대출 등을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

4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보험증서

(

계약

)

에 대하여 대출 등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불분명

o

13

조의

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

금융감독원에서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체신관서에서 명의인의 보험증서

(

계약

)

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불분명

판단 이유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

사기범이 메신저피싱 등으로 신용정보 등을

탈취하여 비대면으로 계좌개설한 후 보험 환급금대출금을 갈취하는 사기행위에 대하여

,

ㅇ 「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기

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책임

,

이용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

피해구제 절차 진행 및

지급정지 조치

,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을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기통신금융사기

*

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

과 피해금 환급을 위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 및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

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

하기 위한

목적

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

·

공갈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사기이용계좌

*

로 자금을 송금

·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

이체하는 행위

(

같은 법 제

2

조제

2

)

우선 질의하신 내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책임

(

2

조의

4)

등의 의무가 있

는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조의

1

호에 따른

금융회사

로서

,

우체

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를 포함

하고 있습니다

.

라서

,

체신관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조의

4

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다음으로 피해자 본인명의 계좌로 보험 환급금 대출을 받은 경우

,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2

조의

5,

3

,

4

,

13

조의

2

적용과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해당 여부

피해금이 사기 이용계좌

(

3

자의 계좌

)

로 송금

이체되었는지에 따라 구분

됩니다

.

만일

피해자 본인명의 계좌

보험 환급금 대출만 받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이유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정의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인 사기이용계좌

(

3

자의 계좌

)

로 피해금을 송금

·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및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

이체하는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

금융회사등

이용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

2

조의

5),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및 피해자의

피해구제

(

3

조 및 제

4

),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

13

조의

2)

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

예외적

으로

피해자

전기통신을 이용해 기망

·

공갈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계좌로

보험 환급금 대출을 받고 연속적

으로

피해자 명의계좌에서 피해금

(

보험 환급금 대출금

)

이 사기이용

계좌

(

3

자의 계좌

)

로 송금

·

이체한 경우로서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

로 볼 수 있다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

귀사는 상기 금융회사등의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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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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