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국내카지노에서 해외신용카드 수납관련 질의사항
금융위원회 · 2020-1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제 3 호 다목에 따라 국내카지노가 ➀ 「관광진흥법」 에 따라 허가를 받았으며 ➁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➂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만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합니다 .
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상대방 사이에 현금등의 물리적인 이동이 없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 해당 거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의 2 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 더불어 특정금융정보법은 신용카드 등의 승인한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지 위한 법으로 ,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의 신용카드 결제나 환불 등의 행위의 허용이나 금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
다만 , 카지노사업자나 전자금융업자를 비롯한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에 대한 고객확인을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외국인 전용 국내카지노에서 해외발행 신용카드 ·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수납 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 (정의) 제 3 호 다목’ 에 위배되는지 여부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debit card) 또는 체크카드 (check card) 로 카지노에서 결제시 승인금액이 1,000 만원의 고액일 경우 카지노 사업자에게 ‘특정금융정보법’ 상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와 승인한도 금액이 있는지 여부
외국인 전용 국내카지노에서 고객이 해외 발행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국내카드사가 USD 로 승인 · 매입 후 국내카지노에 USD 로 대금이 입금되는 경우 , 카지노고객에게 잔여 칩 등을 USD 로 환불하여 주는 행위가 ‘특정금융정보법’ 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제 3 호다목에서는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호의 2 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으로 규정하되 , 예외적으로 외국인이 「관광진흥법」 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내카지노가 ➀ 「관광진흥법」 에 따라 허가를 받았으며 ➁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➂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만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8 조의 2 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1 천만원 이상의 현금등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 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이때 , 현금등의 지급이나 영수라 함은 금융거래에 수반하여 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상대방 사이에서 현금등이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
현금등의 지급과 영수를 수반하는 금융거래를 취급한 당해 금융기관등은 보고기관으로써 해당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지 위한 법으로 , 금융회사등과 고객사이의 신용카드 결제나 환불 등의 행위의 허용이나 금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
다만 , 카지노사업자나 전자금융업자를 비롯한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에 대한 고객확인을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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