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별표 18] 5 호 바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므로 대출 취급시 시세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보다 크다면 주택구입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여 주담대 취급이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잔금대출) 취급 시 해당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 (주택매매가 , 분양가액 등) 을 초과하여 주담대 취급 가능 여부 → "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 취급하는 경우 실제 주택 구입 시의 소요자금 (분양가 , 매매가 등) 과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일로부터 3 개월 이내라고 한다면 " 구입목적 주담대 " 의 LTV 기준만 준용되면 되는 것인지 ?
판단 이유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6> 제 2 호 가목 및 현재 시행중인 금융행정지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에 의거 소유권 이전일과 주택담보대출 취급일자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주택구입 목적인지 , 주택구입 외 목적인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별표 18] 5 호 바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출 취급시 시세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보다 크다면 주택구입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여 주담대 취급이 가능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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