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과 동 시행령에 대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20-08-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전자금융거래법
」
상 전자화폐의 정의에 따른
‘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
의 의미는
,
일정한 가치
(
금액
)
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되어
발행된 전자화폐는 이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가 그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
(
금액
)
여야 하며
,
예금
·
현금과
1:1
로 교환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
귀사의 질의하신 내용으로
,
실지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
(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
)
의 발행권면
·
충전 최고한도는
200
만원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5
호에 의하면
전자화폐
의 요건 중 하나로 다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라
.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그런데 동일한 가치로 교환된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3
조
1
항에 의하면
선불전자지급수단
을
실지명의
로 발행하는 경우는
이용한도를
200
만원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만약 핸드폰 인증 등
사용자 인증을 거친 후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는 경우 사용자 당
200
만원까지 충전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판단 이유
□
귀사의
①
번 질의 관련하여
,
「
전자금융거래법
」
상 전자화폐의 정의에 따른
‘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
의 의미는
,
일정한 가치
(
금액
)
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되어
발행된 전자화폐는 이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가 그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
(
금액
)
여야 하며
,
예금
·
현금과
1:1
로 교환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
귀사의
②
번 질의 관련하여
,
전자금융거래법 제
23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
실지
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
(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
)
의
발행권면
·
충전 최고한도는
200
만원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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