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화폐의 정의에 따른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의 의미는 , 일정한 가치 (금액) 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되어 발행된 전자화폐는 이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가 그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 (금액) 여야 하며 , 예금 · 현금과 1:1 로 교환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귀사의 질의하신 내용으로 , 실지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 의 발행권면 · 충전 최고한도는 200 만원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5 호에 의하면 전자화폐의 요건 중 하나로 다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라 .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그런데 동일한 가치로 교환된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2.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3 조 1 항에 의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실지명의로 발행하는 경우는 이용한도를 200 만원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만약 핸드폰 인증 등 사용자 인증을 거친 후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는 경우 사용자 당 200 만원까지 충전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판단 이유
①번 질의 관련하여 ,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화폐의 정의에 따른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의 의미는 , 일정한 가치 (금액) 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되어 발행된 전자화폐는 이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가 그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 (금액) 여야 하며 , 예금 · 현금과 1:1 로 교환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②번 질의 관련하여 , 전자금융거래법 제 23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 실지 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 의 발행권면 · 충전 최고한도는 200 만원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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