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120 비조치의견

신규사업이 유사투자자문업 해당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1-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투자자에게 투자 아이디어를 포트폴리오로 구현해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와 그 결과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를 다른 이용자들이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하되 , 광고료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101 조제 1 항 및 시행령 제 102 조제 1 항은 유사투자자문업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 투자 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 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 동 규정에 따르면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 특정 투자자의 모의 포트폴리오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 또는 플랫폼의 행위가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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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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