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120
비조치의견
신규사업이 유사투자자문업 해당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8-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투자자에게 투자 아이디어를 포트폴리오로 구현해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와
그 결과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를 다른 이용자들이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하되
,
광고료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101
조제
1
항 및 시행령 제
102
조제
1
항은 유사투자자문업을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
투자
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
”
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
동 규정에 따르면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합니다
.
ㅇ
따라서
,
특정 투자자의 모의 포트폴리오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 또는 플랫폼의
행위가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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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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