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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313

보험회사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복지단체에 보험료를 대납하는 기부보험도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에 따라 금지됩니다. □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회공원 차원에서 사회복지단체(그 구성원 포함)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라면 보험업법 제

법령해석보험완료2015-04-13
질의 내용

□ 보험회사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복지단체 등에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회신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에 따라 금지됩니다.

□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회공원 차원에서 사회복지단체(그 구성원 포함)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라면 보험업법 제98조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기 곤란하며,

ㅇ 이 경우, 그 취지의 인정은 대납 보험료의 법정기부금 요건 충족 등 사회공헌 목적의 제공이라는 취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항은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②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③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ㅇ ① 보험회사가 ② 사회복지단체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③ 사회복지단체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은 문언상 위 요건에 부합합니다.

□ 다만, 법문언상 부합하더라도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제의 목적이 모집질서 문란, 보험산업 부패 및 고객간 형평성 저해 방지 등에 있으므로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무료보험 제공 등 “사회공헌” 목적이 분명한 경우까지 규제대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ㅇ 이 경우 사회공헌 목적의 입증은 특별이익 금지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한 사회공헌 차원의 제공이라는 주장만으로는 곤란하고, 대납 보험료가 법인세법에 따른 법정기부금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사회공헌 차원의 제공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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