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13 비조치의견

보험회사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복지단체에 보험료를 대납하는 기부보험도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에 따라 금지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회공원 차원에서 사회복지단체(그 구성원 포함)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라면 보험업법 제98조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기 곤란하며,

이 경우, 그 취지의 인정은 대납 보험료의 법정기부금 요건 충족 등 사회공헌 목적의 제공이라는 취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복지단체 등에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항은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②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③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험회사가 ② 사회복지단체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③ 사회복지단체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은 문언상 위 요건에 부합합니다.

다만, 법문언상 부합하더라도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제의 목적이 모집질서 문란, 보험산업 부패 및 고객간 형평성 저해 방지 등에 있으므로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무료보험 제공 등 “사회공헌” 목적이 분명한 경우까지 규제대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회공헌 목적의 입증은 특별이익 금지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한 사회공헌 차원의 제공이라는 주장만으로는 곤란하고, 대납 보험료가 법인세법에 따른 법정기부금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사회공헌 차원의 제공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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