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SaaS 시작 →
NO-ACTION OPINION · 312

소셜커머스에서 보험상품 소개 페이지를 올리는 것이 ‘모집’ 행위인지 여부

□ 소셜커머스에서 직접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단순히 보험상품 소개 페이지를 올리는 것은 보험업법 제95조의4에 따른 ‘모집광고’로 보이며 ‘모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 서, 소셜커머스의 보험상품 소개 페이지에서 보험회사 홈페이지상 가입 페이지로 유입되어 보

법령해석보험완료2015-04-13
질의 내용

□ 소셜커머스에서 보험상품 소개 페이지를 올리는 것이 ‘모집’ 행위인지?

□ 소셜커머스의 보험상품 소개 페이지에서 유입되어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체결 건수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 위반인지?

회신

□ 소셜커머스에서 직접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단순히 보험상품 소개 페이지를 올리는 것은 보험업법 제95조의4에 따른 ‘모집광고’로 보이며 ‘모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 서, 소셜커머스의 보험상품 소개 페이지에서 보험회사 홈페이지상 가입 페이지로 유입되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체결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모집광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판단 이유

□ 소셜커머스는 특정 보험상품 소개 페이지를 올리는 것는 보험계약을 직·간접으로 체결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행위 요소가 없어 ‘모집’으로 보기 곤란하고 ‘모집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즉, TV, 신문지면 등에서 보험상품 모집광고에서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특정 전화번호로 걸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으며, 표시광고법상 ‘광고’의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

□ 또한,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은 ①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②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으로,

ㅇ 소셜커머스 홈페이지에 보험상품 소개 페이지를 올리는 것은 ‘모집’ 행위가 아닌 ‘모집광고’에 해당하며,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없는 자인 소셜커머스에게 ‘모집’을 위탁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ㅇ 또한, 보험회사가 소셜커머스의 모집광고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 건수에 따라 광고수수료를 지급하여도 이는 ‘모집’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칭 조문
금융위원회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