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194 비조치의견

코넥스 상장사 공시의무 관련 건

금융위원회 · 2020-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합병 후 코스닥 상장법인 B 의 주식을 취득한 C 사가 특별관계자와 합산 하여 B 사의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병을 한날 (합병등기일) 로부터 5 일 이내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147, §173, 동법 시행령 §200).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A 법인이 소멸하고 , 존속법인인 B 법인의 주식

75% 를 C 사가 취득하게 되었다는 취지인 바 , - 특별관계자와 합산하여 B 법인의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B 법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C 사는 A 사 (코넥스 상장) 주식

25% 를 보유하여 대량보유상황보고 (5%) 를 하였는데 , 이후 A 사가 SPAC 합병하여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 (B 사)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SPAC 합병한 코스닥 상장 B 사의 주식

76% 를 보유하게 되었음

이 경우 A 사 주식의 변동과 관련하여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5% 공시 후 1% 이상 변동에 따른 공시) 가 있는 지 여부 , 보고의무가 있다면 보고해야하는 시점 및 보고대상 회사 (A 사 인지 , 합병 후 존속법인인 B 사인지) 에 대하여 질의

판단 이유

합병 후 존속법인인 코스닥 상장 B 사의 주식을 취득한 A 사의 주주가 특별관계자와 합산하여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병을 한 날 (합병등기일) 로부터 5 일 이내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147, §173, 동법 시행령 §200). * 주식등의 대량보유자가 주식등의 보유상황이나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경우에 그 보고기준일은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을 한날 (합병등기를 해야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합병을 한 날” 은 합병등기일을 의미), 신설합병인 경우에는 그 상장일임

5% 보고의 보고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자 (자본시장법 §147) 를 의미하므로 , 합병 이후 소멸되는 법인이 아닌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기준으로 대량으로 보유한 자가 보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안은 합병으로 인하여 A 법인이 소멸하고 , 존속법인인 B 법인의 주식

75% 를 C 사가 취득하게 되었다는 취지인 바 ,

특별관계자와 합산하여 B 법인의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B 법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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