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신탁 업무 프로세스 관련 질의
자산운용과 · 2020-09-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증권사가 자신에게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본인인증과
로그인을 거쳐 자사의 모바일 앱에 접속한 경우에 한하여
,
ㅇ
해당 고객의 투자성향 확인을 거쳐 투자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
특정금전신탁인 특정한 상품
’
*
의 명칭을 투자 가능상품 리스트에 포함
하여 제시하고
,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고객에 대해 영상통화를 통해 계약내용을 설명하고 운용대상 종류
‧
비중 위험도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서에 적도록 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금투업감독규정 제
4-93
조제
10
호에 따라 금지되는
‘
특정금전신탁인 특정한 상품
’
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
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신탁계약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4
조제
6
항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
․
비중
․
위험도
,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자필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제
4-82
조제
3
항제
2
호는 영상통화로
「
금융
소비
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19
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위탁자로
하여금 자필기재의 내용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계약서에 직접 적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
한편
,
금융투자업 감독규정 제
4-93
조제
10
호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
(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
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
)
에 대해서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
상기 규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
증권사가 자사의 모바일 앱 등 온
라
인에서
본인인증
‧
로그인을 거친
특정한 고객에 대하
여 투자성향을
확인하고
,
투자상품 리스트를 통해 해당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
특
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
’
의 명칭을
제시하며
,
투자설명서 교부
,
영상통화를 통한 계약내용 설명
‧
전자적 방식을 통한 주요계약내용 기재
‧
서명 등 관련 규제를 모두 이행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제
4-93
조제
10
호에 따라 금지되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 대한 홍보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증권사가 해당 신탁계약을 고객별 투자의사나 투자성향에 관계
없이 노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홍보로 판단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384)-.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