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증권사가 자신에게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본인인증과 로그인을 거쳐 자사의 모바일 앱에 접속한 경우에 한하여 ,
ㅇ해당 고객의 투자성향 확인을 거쳐 투자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특정금전신탁인 특정한 상품’ * 의 명칭을 투자 가능상품 리스트에 포함 하여 제시하고 ,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고객에 대해 영상통화를 통해 계약내용을 설명하고 운용대상 종류 ‧ 비중 위험도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서에 적도록 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금투업감독규정 제 4-93 조제 10 호에 따라 금지되는 ‘특정금전신탁인 특정한 상품’ 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 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신탁계약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4 조제 6 항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 ․ 비중 ․ 위험도 ,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자필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제 4-82 조제 3 항제 2 호는 영상통화로 「금융 소비 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위탁자로 하여금 자필기재의 내용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계약서에 직접 적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 금융투자업 감독규정 제 4-93 조제 10 호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 에 대해서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 증권사가 자사의 모바일 앱 등 온 라 인에서 본인인증 ‧ 로그인을 거친 특정한 고객에 대하 여 투자성향을 확인하고 , 투자상품 리스트를 통해 해당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특 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 의 명칭을 제시하며 , 투자설명서 교부 , 영상통화를 통한 계약내용 설명 ‧ 전자적 방식을 통한 주요계약내용 기재 ‧ 서명 등 관련 규제를 모두 이행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제 4-93 조제 10 호에 따라 금지되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 대한 홍보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다만 , 증권사가 해당 신탁계약을 고객별 투자의사나 투자성향에 관계 없이 노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홍보로 판단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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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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