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192 비조치의견

비대면 신탁 업무 프로세스 관련 질의

자산운용과 · 2020-09-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증권사가 자신에게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본인인증과

로그인을 거쳐 자사의 모바일 앱에 접속한 경우에 한하여

,

해당 고객의 투자성향 확인을 거쳐 투자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특정금전신탁인 특정한 상품

*

의 명칭을 투자 가능상품 리스트에 포함

하여 제시하고

,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고객에 대해 영상통화를 통해 계약내용을 설명하고 운용대상 종류

비중 위험도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서에 적도록 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금투업감독규정 제

4-93

조제

10

호에 따라 금지되는

특정금전신탁인 특정한 상품

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

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신탁계약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4

조제

6

항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

,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자필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제

4-82

조제

3

항제

2

호는 영상통화로

금융

소비

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

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위탁자로

하여금 자필기재의 내용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계약서에 직접 적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

금융투자업 감독규정 제

4-93

조제

10

호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

(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

)

에 대해서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

증권사가 자사의 모바일 앱 등 온

인에서

본인인증

로그인을 거친

특정한 고객에 대하

여 투자성향을

확인하고

,

투자상품 리스트를 통해 해당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

의 명칭을

제시하며

,

투자설명서 교부

,

영상통화를 통한 계약내용 설명

전자적 방식을 통한 주요계약내용 기재

서명 등 관련 규제를 모두 이행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4-93

조제

10

호에 따라 금지되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 대한 홍보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증권사가 해당 신탁계약을 고객별 투자의사나 투자성향에 관계

없이 노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홍보로 판단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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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384)-.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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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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