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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거절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가명처리 활용 여부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가 대출이 거절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

통계작성 및 분석 목적으로 가명처리하여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수집

,

이용 및 제

3

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의 대출 신청이

거절된 경우 해당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작성 및 분석을 위하여 가명처리하여 내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8

조의

2

1

항 및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6

9

2

호에 따라 통계작성

,

연구

,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인 해당 금융회사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

(

신용

)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내부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

대출이

거절된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금융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1

조에 따라 대출 신청 관련 업무

목적 달성 시

,

대출이 거절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하여야 합니다

.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6.12)

따라서 해당 금융회사가 대출이 거절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

통계작성 및 분석 목적으로 가명처리하여 내부적

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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