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사의 투자일임수수료를 증권사에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2호가목은 투자매매업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질의하신 사안처럼 투자일임업자가 증권사에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ㅇ 다만, 투자일임업자의
ㅇ 투자자문사는 일임고객 유치를 위해 많은 수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의 영업망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바, 투자자문사는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문사에 고객을 소개(고객에게 해당 자문사의 일임계약 소개 또는 투자권유 포함)시 이에 대한 대가로 투자일임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함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투자자문사가 증권사에게 고객을 소개해준 대가로 일임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2호가목은 투자매매업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질의하신 사안처럼 투자일임업자가 증권사에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ㅇ 다만,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투자권유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이 가능한 업무로서 투자일임업자와 증권사간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계약 내용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받는 일임수수료의 배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2호가목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으로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일임수수료 배분행위는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ㅇ 투자일임업자의 투자권유업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조에서 규정한 위탁이 금지되는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법 제42조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인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업무 위탁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투자권유위탁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투자일임업자는 업무위탁 시 자본시장법 제4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ㅇ 자본시장법령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수수료를 증권사에 배분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업무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투자일임수수료의 일부를 증권사에 배분하는 행위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투자일임업자는 자본시장법 제97조에 따라 사전에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서면자료에 일임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충실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