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계생보-00063(2011.02.09)관련 선납 플랜에 대한 질의
□ 해당 공문에서 적시하고 있는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는 ◦귀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상품에 대한 개발기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하여 법규위반 가능성을 해소함에 따라 공문의 취지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
아래 내용과 같이 보험상품을 운영하는 경우 우리원이 2011.2.9. 발송한 공문(보계생보-00063,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개발・판매시 유의사항 통보)의 취지를 위반하는 지 여부
1. 사업비, 할인율, 수수료율 등을 다른 모집종사자가 판매하는 보험상품보다 유리하게 책정하지 않음
2. 일시납과 달리 월납 고객계약에 대하여만 할인율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지 않음(예:3년납 이상 상품은 할인율 1~1.5% 내외 적용하는 반면 선납플랜 가능한 2년납 상품은 0.5% 내외만 할인율 적용 예정)
3. 보험가입시 선납플랜 관련 별도 서류 및 안내를 통해 고객의 사전 승인(중도인출 포함)을 얻고 추가적으로 중도인출시 고객에 대해 전화로 고객의 의사를 재 확인하여 자동 중도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4. 일시납 계약도 계속 판매
5. 2년납 3년만기의 새로운 상품만 선납 플랜을 허용할 예정이며 추가납입 한도를 조정(연간 20% 한도)하여 월납(선납)이 일시납보다 보험료 납입조건 및 보험료 규모와 관계없이 유리하도록 운영
6. 고객에게는 해지 환급금이 높도록 운영
7. 상기 내용 중 중요내용을 기초서류에 포함하여 시행할 예정
□ 해당 공문에서 적시하고 있는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는
◦귀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상품에 대한 개발기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하여 법규위반 가능성을 해소함에 따라 공문의 취지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일시납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수령하고도 월납보험료의 선납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요인 및 보험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조치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해당 공문은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선납플랜 방식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업감독규정 제7-71조 별표17(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 및 제7-66조 별표14(표준해약환급금계산시 적용되는 해약공제액) 등을 위반할 소지가 큰 행위에 대해서 유의사항을 적시하고 주의를 촉구
□귀사가 선납플랜이 가능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상품에 대해 다른 모집채널에 비해 유리하지 않게 개발, 보험료 일시납에 비해 월납보험료에 대해 과도한 보험료 할인율 미적용, 보험료 선납 및 중도인출 처리와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사전 안내 및 동의절차 진행, 관련내용 기초서류에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에 대한 우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등 해당 공문에 적시된 법규위반 가능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해당공문에서 적시한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 적정하게 조치했을 지라도 보험계약자로부터 일시납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수령하고도 월납보험료의 선납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판매과정 등에서 불완전판매 요인 및 보험소비자 피해 사례 등이 발견될 경우 조치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