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391
비조치의견
보험대리점이 아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보험상품 상품광고 및 광고료 수취
금융위원회 · 2022-07-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감독규정」 제 4-36 조제 15 항은 보험대리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보험상품 모집 , 광고 등을 규율합니다 .
□다만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상품 광고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보험업법」 상 “모집” 에 해당할 경우 , 동 법 제 83 조 제 1 항에 따라 해당 광고를 진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이 아닌 홈쇼핑방송에 일정액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보험상품 광고를 할 경우 , 「보험업감독규정」 제 4-36 조제 15 항 *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 제 4-36 조 (통신판매시 준수사항)
⑮보험회사는 「방송법」 제 9 조제 5 항에 따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 형태로 지급하여야 하며 , 광고비 형태의 수수료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4조의3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 제 4-36 조제 15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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