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394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의 제외 대상(시행령 제2조 제4호)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 2021-08-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의 대부행위가 대부업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 이러한 대부행위가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이 경우 어떤 행위가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비영리 법인 주무부처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해 우리 위원회 에서 회답하기 어려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비영리재단법인 (새마을금고복지회) 이 정관에 따라 복지기금조성을 위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PF 대출 , 기업대출 등 여신행위 영위 예정

이와 같은 행위가 대부업법 시행령 제 2 조제 4 호에 따라 대부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2 조제 1 호에서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대부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 2 조제 4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039) -.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