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390 비조치의견

고령투자자 보호의 정도

금융위원회 · 2022-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 및 적정성 원칙 , 설명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 전문금융소비자라고 하여도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로 보아야 합니다 . (금 소법 제 2 조제 9 호).

본문

요청 내용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2015. 11.23. 발표된 적 있습니다 .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의 경우 금융기관의 여러 의무사항 (설명의무 등) 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 법령 * 이 우선이므로 , 고령투자자이지만 전문투자자라면 여전히 관련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지 여부 * 당초 문의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6 조 , 제 46 조의 2 및 제 47 조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소법”) 시행 (’21.3.25) 으로 삭제 및 대체

판단 이유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를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전문금융소비자” 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일반금융소비자” 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하거나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소법 제 17 조제 1 항)

또한 ,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기 위해 일반금융소비자에 한하여 적합성 원칙 및 적정성 원칙 , 설명의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 및 적정성 원칙 , 설명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 전문금융소비자라고 하여도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로 보아야 합니다 . (금 소법 제 2 조제 9 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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