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투자자 보호의 정도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 및 적정성
원칙
,
설명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ㅇ
다만
,
전문금융소비자라고 하여도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로 보아야 합니다
.
(
금
소법 제
2
조제
9
호
).
본문
요청 내용
□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2015. 11.23.
발표된 적 있습니다
.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의 경우 금융기관의 여러 의무사항
(
설명의무 등
)
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
법령
*
이 우선이므로
,
고령투자자이지만 전문투자자라면 여전히 관련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지 여부
*
당초 문의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6
조
,
제
46
조의
2
및 제
47
조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소법
”)
시행
(’21.3.25)
으로 삭제 및 대체
판단 이유
□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를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
전문금융소비자
”
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
일반금융소비자
”
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ㅇ
이에 따라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하거나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금소법 제
17
조제
1
항
)
□
또한
,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기 위해 일반금융소비자에
한하여
적합성 원칙 및 적정성 원칙
,
설명의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 및 적정성
원칙
,
설명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ㅇ
다만
,
전문금융소비자라고 하여도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로 보아야 합니다
.
(
금
소법 제
2
조제
9
호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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